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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은 살인죄 적용 어렵다" 원심 파기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10-29 14:25 | 최종수정 2015-10-29 14:25



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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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의 공범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병장과 함께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3명에게까지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해선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모(23)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폭행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유모(23) 하사와 이 병장의 폭력행위처벌법(집단 흉기등 폭행)죄에 관해서도 원심 판단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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