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제 가운데 요금제 변경을 하려면 추가요금 부과 여부를 살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렴한 요금제에만 주목, 무작정 전환을 했다가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日割)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요금제를 변경하기 전 데이터 사용분에 대해선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중복 과금이지만 이통사의 요금부과는 일할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늘었고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통업계의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데이터를 마구 사용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매월 1일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하면 일할 정산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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