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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이혼 준비 중이던 남편 발가벗겨 '엽기행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0-23 11:48 | 최종수정 2015-10-23 11:49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감금치상 강요)로 A(40, 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 신고로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구치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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