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등 유명 아웃도어업체들이 협력업체에 일을 맡겨놓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중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억6000만원을 미지급했고,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업체들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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