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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11월 10일 파송환기심 열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10-19 15:08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월 1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지만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분명해 죄목을 바꿔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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