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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0-16 23:30 | 최종수정 2015-10-16 23:59



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16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고양이로 인한 혐오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재보기 위해 낙하실험을 하던 중에 발생한 불상사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5일 오후 7시쯤 벽돌을 던진 것으로 확인된 초등학생 A(9)군 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초등학생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용의자는 벽돌을 던진 1명으로 보고 있다"며 "누가 벽돌을 준비했는지, 누가 시켰는지 등은 추가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촉법소년은 맞지만, 나이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 소년범 공개 규칙이 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이, 학년, 성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모의 사건 인지 여부에 대해선 "부모들은 경찰이 사건과 관련해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진술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 점에 비춰볼 때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추후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형사과장은 "초등학생들이 방송을 보고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무섭고 불안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 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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