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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교 4학년 충격 "중력 실험하려고"…처벌은 못해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10-16 09:34 | 최종수정 2015-10-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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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용인 '캣맘' 피살 사건 발생 8일 만에 붙잡힌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일어난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 A군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해당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또래 학생 2명과 함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학교에서 배운 중력을 실험하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오후 3시에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B(여·55)씨와 C(29)씨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집을 만들던 중 날아온 벽돌에 맞아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B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으며 C씨는 지난 달 B씨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였다.


사건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벽돌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1차 검사에서는 피해자들의 DNA만 검출됐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했으며, 일부 가구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다.

14일에는 벽돌 투척 지점의 예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로 사건 현장을 스캔했다. 또 아파트 출입구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시간대 아파트에 머물렀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16일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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