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년전 적발된 모델 늑장 리콜 '논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15 15:09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엔 늑장 리콜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당국의 적발을 받은 지 2년여만에 A6, 티구안 등 약 2200대를 리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 모두 2287대를 올해 안에 리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가 일정 요건(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에 해당하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적발된 이후 아직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구안은 2009년 판매된 534대 가운데 수리요청 건수가 342건으로 64.0%에 달했다. 또한 2009년 판매된 A6 2.0(893대)은 2011년 3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49.1%였으며 2010년 판매된 동일 차량(760대)은 2011년 4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 64.1%였다.

티구안은 매연저감장치(DPF)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센서가 고장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A6는 엔진 내 배출저감 장치인 PCV밸브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자동차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PCV밸브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저속 주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심각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행법에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리콜을 미루며 '버티기'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리콜하게 됐다.

한정애 의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그동안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국내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한 처사"라며 "업체는 조속히 해달 모델에 대해 조속히 리콜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부도 2013년에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한 데 그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올 연말까지 결함 시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4일 환경부에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이달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리콜 결정은 지난달 일어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