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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 여사의 대독으로 발표한 발표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 행위를 위임했다"며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현재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의 해임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으로 탈취했다"며 "이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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