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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0-08 15:44 | 최종수정 2015-10-08 15:45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 여사의 대독으로 발표한 발표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 행위를 위임했다"며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현재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하려면 재적 이사의 감사 및 동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일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총괄회장직에서 해임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의 해임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으로 탈취했다"며 "이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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