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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앞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진급을 목적으로 당시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힘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은 해군참모총장이 평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영함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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