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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1심서 무죄 석방…“증거 없다”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0-05 21:27 | 최종수정 2015-10-05 21:27



통영함 비리

통영함 비리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검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진급을 목적으로 당시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힘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은 해군참모총장이 평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7 구속기소) 전 대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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