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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평 집단폭행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인권침해가 우려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폭행 피해자들은 갈비뼈, 코뼈가 부러져 각각 5주와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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