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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 들고 나간’ 50대 퇴역 군인 검거…버섯 캐다 수류탄 9발 주웠다?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23 23:19 | 최종수정 2015-09-24 00:00



50대 퇴역 군인

50대 퇴역 군인

수류탄을 가지고 종적을 감춘 퇴역 군인이 18시간 만에 검거됐으나 수류탄 9발의 습득 경위가 석연치 않다.

23일 강원 철원경찰서는 남자 문제로 다툰 전 처를 수류탄으로 위협하고 야산으로 달아난 이모(50)씨를 붙잡아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수류탄 습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경찰은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든 이씨와 20여 분간 대치, 그를 설득한 끝에 수류탄 1발을 회수했다.

회수된 수류탄은 불발탄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가지고 있던 수류탄은 1970년대 미군이 사용하던 M26 수류탄으로 녹이 슨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전 처와 함께 살던 집에서 8발의 수류탄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술에 취해 전 처를 찾아가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협박용으로 사용한 수류탄은 모두 9발로 확인됐다.


이씨의 수류탄 입수경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서 "수류탄은 민통선 인근에서 버섯을 캐다가 발견해 신고하려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류탄을 9발이나 한 곳에서 무더기로 습득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경찰은 이씨가 수류탄을 습득했다고 주장하는 민통선 인근에서 이날 현장 검증을 했다. 해당 지역 군인들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외진 곳으로 수풀도 우거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담당 경찰은 "현장 검증으로 미뤄볼 때 수류탄을 민통선에서 습득했다는 이씨의 진술은 일단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좀 더 수사를 진행해 봐야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형법상 협박 및 폭발물 사용 미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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