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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입주업체에 임직원 위한 '하늘고' 기부금 강요?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09-16 09:21


인천공항공사가 지역 사회와 감사원의 지적에도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직원들과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하늘고'를 지난 2011년 설립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주변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눈총이 따가웠다.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감사원까지 나서서 공항 직원 자녀들을 위해 자사고를 설립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489억원을 들여 하늘고를 세웠고,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까지 108억원을 지원하며 하늘고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까지 하늘고에 10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도 반대하는 자사고 운영에 100억원 기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1년 공항 직원들의 거주 여건 증진이 목적이라며 자사고인 하늘고를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 영종도의 운서동에 설립했다. 49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설립한 하늘고는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이 상당히 뛰어난 고등학교로 부상했다.

대학 진학 실적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한 하늘고는 인천에서 선망하는 고등학교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인천시민이 하늘고에 입학하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하늘고의 한 해 입학정원은 225명이다.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시민들에게 할당된 학생수는 불과 20명밖에 안 된다. 인천시 중학생들은 평균 13.7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하늘고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비롯한 공항 직원들 자녀들을 뽑는 공항 직원 자녀 전형을 통해서는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의 평균 경쟁률은 0.6대1이다. 공항 직원 자녀들은 하늘고에 지원만 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셈이다. 실제로 그동안 인천공항공사 직원과 공항 직원 자녀들 중 하늘고에서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불과 11명뿐이었다. 당연히 인천공항공사와 공항 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혜 학교라는 구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늘고는 이 외에 인천공항 인근 주민 40명, 전국 단위 20명 정도를 더 모집한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감사원은 2011년 하늘고 설립 당시에 인천공항공사법 및 정관 위반이고, 공항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일부 공항 직원을 위해 수익을 사용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에게 하늘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지 말고, 인천시교육청에 기부 채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하늘고를 운영해 직원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은 권고사항일 뿐 이행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입주업체에겐 '갑질', 공무원에겐 '을의 낮은 자세'

하늘고의 더 큰 문제는 기부금 강요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입주업체들에게 하늘고 운영을 위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하늘고 재정지원계획안을 의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에 108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상업시설 28억원, 항공사 15억원, 기타 후원 1억원 등 총 152억원의 기부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부금 확보와 관련해 이사회는 상업시설 입주업체(항공사 포함)의 후원을 담은 협약을 업체들과 체결했다. 한 마디로 인천공항 입주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면세점·은행 등 공항 내 입찰 선정과정에서 공공기여 명목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리면세점 등으로부터 약 35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이를 두고 변 의원은 "갑의 위치에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참여 업체에게 하늘고에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기여입학제도'를 실제로는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입주업체 직원 자녀가 하늘고에 입학하려면 해당 기업이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공항 입주기업 종사자 자녀가 10명 이상 입학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정기 기부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협약 체결도 강요했다. 사실상 기여입학제도를 운영한 셈이다.

반면,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정부기관(서울지방항공청, 관세청, 출입국사무소 등)의 자녀들이 하늘고에 입학할 경우엔 기부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공무원 자녀들은 기부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공항공사보다 상급기관 성격인 정부기관의 자녀들에겐 특혜를 준 셈이다.

올바른 교육을 행해야 하는 학교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입주업체의 학부모와 자녀들에겐 '갑 행세'를, 정부기관 출신 학부모와 자녀들에겐 '을의 자세'를 보이는 비교육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인천공항공사의 하늘고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는 반면 지역사회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인천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세금 및 배당금으로 지출한 총 4868억원 중 인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361억원으로 총액의 7.4%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은 "인천공항공사의 지역사회 지원이 하늘고 기부금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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