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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속 여성 시신' 용의자, 강도·특수절도 등 전과 22범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9-14 20:37



용의자 전과 22범

용의자 전과 22범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치정 관계에 의해 살해된 것이 아니라 강도에게 납치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14일) 주 모(35·여)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일곤(48)씨를 공개 수배하고 1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김 씨는 9일 오후 2시 10분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주 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차량 내부에서 지문과 DNA 등이 발견됐다. 김 씨는 키 167㎝에 마른 체격. 범행 당시 검은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었으며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녔다. 범행 후에는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어두운 색 배낭을 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는 주 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다 어딘가에서 주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 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 성동구 홍익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고는 시신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김 씨는 과거 성동구에 거주한 적이 있어 그곳 지리를 잘 알아 차량을 끌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주 씨의 시신에서 특정 부위들이 잔혹하게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애인 등 면식범의 원한 관계에 의한 소행으로 봤으나 현재로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김 씨는 강도, 특수절도 등 전과가 22범에 달해 도주에 능한데다 현재는 1만 원짜리 선불폰을 갖고 다니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용의자를 검거하고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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