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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아동학대사건' 계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9-10 23:59



'칠곡 아동학대사건' 징역 15년 확정

'칠곡 아동학대사건' 징역 15년 확정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임 씨가 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TV를 보다가 의붓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딸은 장(腸)에 손상을 입었지만 임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딸은 이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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