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계약 해지 후 바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참 뒤에 주면서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동아상조는 지급기한을 최장 736일이나 넘겨 계약해지 후 무려 2년이 지나서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강라이프 등 6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밀려왔던 미지급 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의 90% 이상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은 공정위 조사에도 해지환급금과 지연배상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환급금 문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업체 3곳 가운데 관련 법 위반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삼성복지상조를 제외한 동아상조와 실버뱅크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는 회원현황, 선수금 내역, 예치비율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업체엔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