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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낙태 여성 용서" 한시적 권능부여…동성애-이혼 이어 또한번의 파격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9-02 13:17 | 최종수정 2015-09-02 13:17



교황 낙태 여성 용서 ⓒAFPBBNews = News1

교황 낙태 여성 용서

로마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에서 금기로 여기는 낙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일 발표한 서한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가톨릭 모든 사제들에게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이들(낙태 여성)이 압박에 못 이겨 낙태를 택한 것은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시련"이라면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낙태는 가톨릭에서 중죄(重罪)에 해당하고 낙태 여성이나 그 시술을 한 사람은 곧바로 파문된다.

원래 낙태의 죄는 가톨릭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용서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번 자비의 희년은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과 별도로 교황이 선포한 특별 희년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와 이혼 등 그간 가톨릭에서 죄악시한 문제들에 대해 잇따라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종교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교서 내용은) 낙태의 죄가 지닌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교황의 이번 전향적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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