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역외소득·재산을 자진해 신고하는 이에게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고 밝혔다.
주요 실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 등이 포함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게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 입법 예고를 거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을 9월초부터 출범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