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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 2년간 정신질환자 행세 들통…징역 1년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8-27 23:07 | 최종수정 2015-08-27 23:59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의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지난 7월 7월 2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는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였다. 귀신 때문에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라며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바 있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11년 자신의 SNS에 "군대 안가"라며 현역 제외 소식을 자랑하듯 올린 사실도 공개돼 망신을 샀다.

1985년생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데뷔했으며, 힙합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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