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 등 제품들이 모두 가짜로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들은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의 정품과 불법 제품의 상세한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