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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20대女 “돈 받기로 하고 영상 넘겨줬다”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8-26 11:47 | 최종수정 2015-08-26 11:48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 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작년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에 대해선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며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다가 최근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다툼으로 최씨는 25일 오후 9시께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했고,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오후 9시 25분께 파출소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친척들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 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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