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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환급받는다…환급 절차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8-24 17:08 | 최종수정 2015-08-24 17:09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할지에 대해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받은 자기부담금(치료비의 10% 또는 20%)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60~70만 건의 보험금 청구 건수에 대해 250억~30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험사들이 각 가입자들에게 환급와 환급액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중복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관이 명확하지 않았던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도 제재하기로 했다.

가입자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료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약관이 명확하지 않았던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도 제재하기로 했다.

가입자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료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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