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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 아닌 ‘차값으로’…외제차의 수난 시작되나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8-21 19:35 | 최종수정 2015-08-21 19:36



자동차세 부과 기준 ⓒAFPBBNews = News1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낸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경차인 기아차 모닝은 (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천840원(998cc)에서 7만3천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천740원(1천591cc)에서 11만2천800원, 쏘나타는 39만9천800원(1천999cc)에서 22만4천300원, 현대차 그렌저는 47만1천800원(2천359cc)에서 33만4천8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가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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