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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기준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낸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경차인 기아차 모닝은 (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천840원(998cc)에서 7만3천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천740원(1천591cc)에서 11만2천800원, 쏘나타는 39만9천800원(1천999cc)에서 22만4천300원, 현대차 그렌저는 47만1천800원(2천359cc)에서 33만4천8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가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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