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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최태원 '포함'·김승연 '제외'된 이유?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8-13 14:26 | 최종수정 2015-08-13 14:40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SK그룹과 한화그룹의 희비가 엇갈렸다. 최태원 SK 회장이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자로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경제인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도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사면이 점쳐졌던 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절반의' 경제인 사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롯데가(家) 경영권 싸움이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롯데 오너일가간 경영권 다툼이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주장해왔던 원칙적·제한적 사면론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회장은 이미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5년간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 2월까지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수감기간이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했지만, '가족 복수 사면 불가 원칙'에 막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수감 중인 LIG그룹의 구본상·구본엽 형제는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 비춰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규모가 역대 6번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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