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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만 해도 머리카락 자라" 탈모방지 샴푸 거짓광고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8-12 15: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우리', '베스트앤쇼핑', '티아라연구소', '드림모코리아', '청우스토리' 등 업체 대표 5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대표 임모씨(43)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31)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거짓 광고를 하고 제품 2억3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51)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했다.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62)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 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해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해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31)도 '드림모액' 샴푸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이 제품을 2억3000만원어치나 판매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다"며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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