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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 살해' 30대女, 징역 30년 확정...전기톱으로 시신 훼손 "죄의식 결여"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8-07 09:40 | 최종수정 2015-08-07 09:41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 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쯤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과 모텔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호신용으로 소지한 흉기로 이 남성을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 남성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리고 이 남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히 고씨는 이 남성의 신용카드로 태연히 귀금속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버린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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