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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4일 국무회의서 논의한다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8-03 20:33 | 최종수정 2015-08-03 20:33


14일 임시공휴일

정부가 광복 70주년 기념과 내수 경기 진작 차원에서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2일 "부처 간 이견이 없고 국무회의 토론에서도 반대가 없다면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는 임시 공휴일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사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로 정하더라도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정한다면 회원사들에도 휴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한 적이 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에도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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