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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늦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7-29 12:10 | 최종수정 2015-07-29 12:11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 연기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8181명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 5월 기준 벌써 4103명에 달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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