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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부활?
행자부는 이 글에서 한 매체의 "현재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다루며,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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