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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영 前대변인 아들, 조희준 친자 맞다…양육비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5-07-15 15:49 | 최종수정 2015-07-15 15:50



차영 조희준 사진=차영 전 대변인 블로그 캡처

차영 조희준

법원이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아들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로 인지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A군이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회장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영은 지난 2013년 8월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천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차영은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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