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경찰청장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명백한 실정법 위반"

기사입력 2015-07-15 12:27 | 최종수정 2015-07-15 12:27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장을 받고 적법하게 수행하는 도감청과 달리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해킹 대상을 한번 속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청장은 "국가 안위에 명백하게 위험이 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도·감청이 아닌, 해킹을 통한 내사와 수사는 불법"이라며 "(대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했고 각종 기술 문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시인했으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킹프로그램은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용이었다"며 "우리 국민을 상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해킹 관련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고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