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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혐의 피소' 채림 박윤재, 무혐의 처분… 검찰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기사입력 2015-07-12 23:39 | 최종수정 2015-07-12 23:59


채림 박윤재

'모욕혐의 피소' 채림 박윤재, 무혐의 처분… 검찰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 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 박윤재 남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지난 3월 채무 관계로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은 채림 남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채림 남매에게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채림 남매는 지인인 이모(50)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간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채림의 소속사 측은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이씨가 10년 가까이 협박 빛 정신적인 손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니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에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대응을 할 입장임을 밝힌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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