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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기자, "복직 선고 잉크 마르기도 전에 징계를…"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7-10 16:41



해고 무효 판결

해고 무효 판결

MBC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9일 승소 소식이 알려진 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SNS에 "MBC 안광한 사장,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전 조금 전 나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다"면서 "전임 김재철에게는 징역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어서 복직 인사 드려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 기자는 앞서 동일 SNS에 "안광한 사장 복직인사 드리러가야겠네요"라는 글을 남기며, 매체 '미디어오늘' 기사를 링크시켰다.

해당 기사에는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가 안광한 MBC 사장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사장은 이 기자가 해고될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70일 파업이 종료된 뒤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 개인적인 SNS 활동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당시 인사위원장으로서 징계를 주도했던 안광한 부사장은 지금 버젓이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밝혔다.

또 "안 사장은 돌아온 이상호 기자에게 무슨 말을 건넬 것인가. 진정한 사과와 정중한 유감 표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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