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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 "타당성 없다"

기사입력 2015-07-09 14:14 | 최종수정 2015-07-09 14:14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의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다음날인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이듬해 1월15일 통지했다.

회사의 허락없이 '고발뉴스'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기자가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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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호 기자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상호 전 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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