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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격은? 임차가구 ‘실질 임차료’ 자가가구 ‘주택수선비’ 지급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7-01 16:47


주거급여자격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70만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확대됐다. 월 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소관 부처도 바뀌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주거급여와 달리 수급자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하는데 4인 가구는 181만5천여원 이하가 해당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된다. 기준 임대료는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됐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18만원)보다 많으면 자기부담분을 빼고 준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를 준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최초 지급,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홈페이지(www.hb.go.kr)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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