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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범, 끼어들기 차량 정조준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6-29 14:41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범들의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상시조사를 진행해 89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89건에 연루된 혐의자는 426건, 관련사고는 2008건이다. 적발 건당 혐의자는 4.8명, 사고는 22.6건, 보험금은 1억700만원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고액보험금을 노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사고 대상은 끼어들기 차량으로 32.6%를 차지했다. 차선을 바꾸어 끼어드는 차를 향해 가속한 뒤 백미러나 범퍼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이다.

이어 보험사기범들이 많이 노린 대상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으로, 18.6%에 달했다. 사기범들은 급정차해 뒤따라 오는 차량으로 하여금 후미를 추돌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또 빈발한 보험사기 대상은 보행자 사고 12.7%, 교통법규위반 차량 10.6%, 후진차량 10.1% 순이었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차량 등을 표적으로 사고를 내고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혐의자들은 친구나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지인 다수와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경우가 많았다. 2인 이상이 공모한 자동차 보험 사기 건수는 1386건으로 전체의 69.0%에 달했다. 사기차량에는 여러 명이 탑승하거나 사기혐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가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 사기혐의자는 주로 20대가 44.8%, 30대가 33.5%로 전체 혐의자의 78.4%를 차지했다. 남성이 88.7%로 압도적이었다. 이용수단은 국산차량이 63.6%, 외제차 16.9%, 이륜차가 13.8%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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