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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25 17:18 | 최종수정 2015-06-25 17:19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상태를 보면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의 재산 가치가 빚을 훨씬 웃돌아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범행을 설명하고 있다"며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꾸짖었다.

이어 "딸들은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 아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었다"며 "제대로 저항할 힘도 없고 피고인에게 깊은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피해자들이 기습적이고 포악한 범행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어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사건 당일 집을 나와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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