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고무벨트, DRB동일, 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가 무한궤도 바퀴인 크롤러(crawler)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들어 크롤러의 주원료인 천연고무와 금속심금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해 크롤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에서 2011년 1월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2011년 크롤러 가격에 대한 인상률 및 인상시기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 결과 2011년 3월부터 농기계제조사에 납품하는 크롤러 가격을 30~37% 올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인상된 가격은 2013년 2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김의래 카르텔조사과장은 "크롤러 가격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