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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스 완벽 차단'·'미러클 푸드' 등 거짓·과장광고 강력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11 15:39 | 최종수정 2015-06-11 15:40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 거짓·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대표적인 물품으로 공기 청정기를 꼽았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차단'하는 공기살균기라고 광고했다.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SARS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일부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업체들도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했다.

D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유제품 업체인 E사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광고한 내용보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이런 식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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