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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아냐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5일 오후 11시30분쯤 이 씨는 술을 마신 채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72%로 나와 벌금을 물게 된 이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져있었고, 계속 오토바이를 끌고오다가 내리막길에서만 오토바이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탑승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의 운전 거리를 좀 더 늘리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 역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오토바이 시동이 켜져 있었고 경찰관이 이씨의 도주를 막으려고 시동을 껐다"는 경찰 경위서를 제시했지만 정작 이씨를 단속했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왔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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