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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같은 조건에도 은행별 출·송금 수수료 최대 2배 차이"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5-25 15:52


시중은행들의 ATM·CD기 출금·송금 수수료가 같은 조건에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채널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 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출금·송금 수수료는 같은 조건에서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다른 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를 이용해 출금할 때 국민·외환은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450원인 신한·하나·씨티 은행 보다 2배 높은 금액이다. 우리은행도 같은 조건에서 수수료가 800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내에 같은 기기에서 출금할 때의 수수료는 신한·하나·씨티 은행은 450원, 국민은행은 600원, 우리·외환 은행은 700원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로 출금할 때는 국민·신한·하나 은행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250원, 10만원을 넘으면 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외환·씨티 은행은 금액과 상관없이 5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SC은행은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6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송금 수수료도 차이가 난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10만원 이상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하나·외환 은행이 900원, 국민·신한·우리·SC·씨티은행은 1000원으로 조사됐다.

영업시간이라고 해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이는 있다.

영업시간에 ATM·CD기를 사용해 10만원 넘는 돈을 타행으로 송금할 때 국민, SC, 씨티 은행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영업외 시간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700원, 우리은행은 750원, 신한·외환 은행은 8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ATM·CD기 이용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은행별 천차만별인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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