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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대해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고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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