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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항로변경죄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 책임"이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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