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실제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피울 경우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코틴 함량 12㎎/㎖는 통상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함량을 상·중·하로 분류할 때 '중'으로 안내하는 농도며,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데 평균 약 10회 정도 흡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니코틴 농도를 동일하게 희석한 제품 간에 한 개비당 기체 상태의 니코틴 함량이 3배(0.27∼0.85㎎/개비)까지 차이가 나지만, 사용자를 위해 실제 니코틴 흡입량을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13개 제품(52.0%)의 기체상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으나 연초담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1개 제품에서는 연초담배 대비 1.5배(14μg/개비)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또한, 12개 제품(48.0%)은 니코틴 함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았고, 12개 제품(48.0%)은 용기가 안약과 유사해 오용의 우려가 높았으며 1개 제품(4.0%)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일그림이 용기 표면에 도안돼 있었다. 하지만 15개 제품(60.0%)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자담배 관련 위해사례는 63건으로 이 중 29건(46.0%)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전자담배 위해 사례 63건 가운데 구토, 가슴통증, 구강내 염증 등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20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니코틴 액상을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가 8건(12.7%), 니코틴 액상을 유아가 가지고 놀다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4.8%)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자담배 기기 관련 위해는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폭발하거나 화상 사례가 20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니코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니코틴 농도(20㎎/㎖)와 액상 용량(10㎖)을 제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2개 전자담배의 배터리 및 충전기(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전자담배 충전기 10개 제품이 본체내부에 내장된 변압기의 절연거리가 허용기준 미만으로 감전 위험이 있고,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담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농도 니코틴 함유 액상의 판매 제한, 어린이보호 포장 의무화, 니코틴 함량 표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을 건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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