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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의 효과, 치석 제거-치아 표면 깨끗하게 ‘치석 그냥 놔두면…’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5-19 10:28 | 최종수정 2015-05-19 10:31


스케일링의 효과, 치석 제거-치아 표면 깨끗하게 '치석 그냥 놔두면…'

스케일링의 효과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스케일링(치석 제거술)은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치태(플라크)와 같은 연한 부착물과 치석과 같은 단단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해준다.

치석이 부착하게 되면 잇몸은 검붉은 색으로 붓고 피가 잘 나게 되며 탄력이 없어지고 냄새가 난다. 하게 진행되면 치아를 둘러싼 뼈(치조골)가 흡수되어 이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치석을 가급적 빨리 제거하는 것이 잇몸의 건강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작년 7월 이후 치석제거를 하지 않은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싼값에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이 시행된 덕분이다.

그간 치석제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재작년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동네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받던 치석제거 비용은 보통 5만원 정도였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과 치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석제거 진료비 자료를 보면, 치석제거 환자는 2013년 278만9천여명에서 2014년 642만3천500여명으로 급증했다.

치석제거 시술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902억4천647만원에서 2014년 2천216억7천4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치석제거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1년 단위의 기준은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다. 이 1년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으면 한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스케일링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올해 6월말까지 치석제거를 하면 올해 12월말까지 두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싸게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년 1회'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치석제거를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다음 치석제거는 2016년 7월 이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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