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소비자 기만 광고' 홈쇼핑·여행사 무더기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18 09:30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쇼핑업체와 여행사 26곳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에 총 5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6개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했다.

이들 업체는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그 금액 또는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등 중요정보를 고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씨는 광고 내용상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별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상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사이판 가족여행상품을 구매했지만, 현지에서 가이드 팁으로 1인당 30달러를 요구받아 총 120달러(약 14만원)를 추가 지불했다.

B씨 또한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TV홈쇼핑 광고에 선택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상품가격 이외의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태국 3박 5일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가이드가 선택관광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고, 선택관광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강요에 의해 총 170달러(약 18만5000원)의 추가 비용을 냈다.

이처럼 공정위가 찾아낸 업체들의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우리홈쇼핑(6250만원), GS홈쇼핑(6000만원), 홈앤쇼핑(5500만원), CJ오쇼핑(5400만원), NS쇼핑(1200만원), 현대홈쇼핑(650만원) 등 6개사 홈쇼핑업체에 총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노랑풍선(4700만원), 온라인투어(2900만원), KRT(2750만원), 투어이천(2150만원), 인터파크(2100만원), 한진관광(1700만원), 온누리투어(1500만원) 등 여행사 20곳에 총 2억8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이번 조치와 관련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중요정보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함께 방송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기획여행상품 광고시 중요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