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상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이며,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금년 6월 한정으로 특별히 추가된 대상이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