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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회장 16시간 조사 “특혜 부탁한 적 없다…학생들에 미안”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5-16 10:05 | 최종수정 2015-05-16 10:10


박용성 전 회장 16시간 조사 "특혜 부탁한 적 없다…학생들에 미안"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15일 오전 9시45분께 검찰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서 16일 오전 2시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자세히 입장을 말씀드렸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찰에) 다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에 혜택을 주라고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느냐", "우리은행 기부금 납부와 관련해 이면계약이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부탁한 적이 없다. 이면계약 같은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2011년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의 통합을 비롯해 중앙대가 추진하는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용성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두산타워 임차권과 공연 후원금 등 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박 전 수석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훈 전 수석은 지난 8일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박용성 전 회장은 또 중앙대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받은 기부금 100억 원을 학교 운영을 위한 교비로 쓰지 않고 재단 계좌로 챙긴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청와대 수석에게 중앙대 특혜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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