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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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