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사측이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며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이런 우려를 근거로 사측에 동의서 문구 시정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달 9일 사측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도 이날 관련 집회를 열어 "하나금융·외환은행 인트라넷 통합 과정에서 노조통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했다"며 "외환은행 사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즉각 파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적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한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현안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노조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이 동의서는 예전부터 시행해 온 기존 동의서상에 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12년 3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만들었고,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의신청 2차 심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2차 심리 이전까지 대화를 진행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 한 달여간 5차례에 걸쳐 만났으나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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